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권 문턱 낮춘다…'2년→1년' 완화

황예림 기자
2026.04.20 16:34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21일 공포·시행한다./사진제공=뉴시스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으려면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해야 했지만 이 기준이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성평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평등부는 임대주택 지원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 및 동반가족의 신변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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