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삑, 삑" 젊은데 지하철 공짜?..."엄빠 카드" 부정승차 판친다

정세진 기자
2026.04.28 04:10

서울교통公, 연평균 5.3만건 적발·부가금 25억 징수

지난달 8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대 남성 김모씨는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합정역을 오가며 출퇴근을 할 때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썼다. 역 직원이 CC(폐쇄회로)TV 화면과 전산자료를 분석해 186회의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778만원을 청구하자 김씨는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77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후 김씨는 24개월 분납할 것을 확약하고 매달 45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부정승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강력한 부정승차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부정승차가 연평균 5만3000건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도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60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으로는 승차권 없이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 있다. 특히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전체 부정승차 유형 중 약 8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승차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1년 동안 공사는 5899건을 단속하고 부가금으로 약 2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과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의 민사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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