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이다. 다음 19일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예술인의 소득조사와 예술활동준비금, K 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금액과 시기는 선정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실제 공연·전시·행사에 참여해 활동 기회를 넓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도 6월부터 시작된다"면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