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순직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공감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가족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됐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선정되며,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10~15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 첫 심의에는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참여했으며, 유족이 동의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참여단은 심의에 앞서 관련 법령과 사건 경위,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의 과정에 참관했다. 이후 위원 간 의견 교환과 유족 진술을 직접 지켜보며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도 거쳤다.
참여단은 이를 토대로 승인 여부와 판단 사유를 담은 개별 의견서를 작성했다. 심의회는 국민 의견을 참고해 직무 관련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직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인사처는 국민참여단 의견이 심의 결과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순직 심의 결정을 위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 운영한 뒤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해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 순직 인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