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젤리 팔다 적발…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 단속

정세진 기자
2026.05.19 11:15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무인점포 101곳 집중단속

서울시가 아동, 청소년 밀집지역의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판매하거나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과자를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열·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정식수입이 되지 않거나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서울스마트불편신고), 시 응답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해외직구·개인반입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등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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