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지원금, 신청기한 지나도 지급해야"

정인지 기자
2026.05.19 11:18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6.04.22. /사진=정병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친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주민에게는 신청 가능 시점을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12월 B시로 전입한 이후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출생신고 당시 각종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받았으나,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올해 2월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B시가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이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B시는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B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주민등록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주민은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시는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할 때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았다.

권익위는 A씨가 현재까지 계속 해당 지방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점, 당시 누리집을 통한 안내에도 신청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던 점, 출산지원금 제도의 목적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대상자까지 신청기한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B시에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또 출산지원금 신청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이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히 신청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