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이 종료된 뒤에도 근로복지공단이 1년 넘게 요양비를 지급하다가 뒤늦게 수백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환수 취소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신청인에게 착오로 지급된 산재 요양비를 환수하기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배뇨가 어려워 2022년 9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해 사용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해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4월 A씨에게 산업재해 요양이 이미 종료됐음에도 요양비가 잘못 지급됐다며 449만1000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산업재해 요양은 2024년 5월 종료됐다. 산업재해 요양이 끝난 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종료 이후에도 1년 이상 관련 요양비를 계속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A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종료 후에도 5차례에 걸쳐 요양비 지급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수로 얻는 공익보다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하기 전 기간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 전환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특히 권익위는 회복이 어려운 중증 장애로 자가도뇨가 불가피한 환자에게 행정기관의 실수에 대한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에 대한 요양비 환수 결정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산업재해 요양 종료가 의료지원 중단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인 만큼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종료가 임박한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전환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자가도뇨 카테터 관련 요양비 지급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체계 간 전환 과정에서 행정적 안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도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