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환경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폐기물 등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단계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는 6월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의 자체 점검과 개선을 유도한다.
2단계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