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가 사업을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국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10회 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사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공사가 향후 안정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기존 36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장래 출자 가능 한도를 넓혔다.
특히 공사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로 포함되는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관광업무담당국장'에서 '관광 및 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공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수권자본금 확대와 사업 범위의 전면적인 정비는 공사가 미래 성장 여력을 확보하고 시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