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 막는 '낡은' 개인신용정보법, 30년 만에 확 바뀐다

AI 발전 막는 '낡은' 개인신용정보법, 30년 만에 확 바뀐다

권화순 기자
2026.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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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공·조회 할 때마다 모든 처리 단계에서 개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법이 30년 만에 바뀐다. AI(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특례를 허용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AX(인공지능 전환)대전환을 위한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19955년 신용정보법 제정시 도입된 이후 규제가 갈수록 강화됐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로, 금융권은 금융거래의 필수적·선택적 사항을 구분해 이용목적 및 제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사항이 변동할 때는 재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엄격한 규제 수준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안전한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상당한 양의 내용을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동의서를 징구해 동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알고하는 동의'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보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결과도 초래될수 있다.

경직적인 동의제도는 원활한 AI 및 데이터 활용도 막고 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제한적이다 보니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A 은행은 AI챗봇을 활용해 고객에게 증권 및 보험 계열사의 금융자산의 통합·분석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인데, 고객 편익 제고를 위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모든 계열사의 정보제공 관련 동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B핀테크사는 AI에이전트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및 저금리 대환대출 대리실행 서비스를 도입 준비 중이다. 이용 목적이 동일해도, 고객의 신용도 또는 대출기관 금리변화를 조회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객에게 정보제공·조회 동의 받아야 해, AI 에이전트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AI 기술 및 규제 동향,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본, EU(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이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대폭 개편하고 있는 동향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주요국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외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로 인정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정보주체의 다양한 권리보장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 데이블에 올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정보법 제정시 도입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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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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