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종로구청장,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이민하 기자
2026.06.19 08:5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를 옥상을 방문해 종묘 일대와 세운4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2025.12.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퇴임을 2주가량 남긴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다음 달 '민선9기' 취임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관련 사업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구청에 전달했던터라 정면 충돌 양상이다.

1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오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앞서 유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는 7월 이전에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의 감사와 책임 추궁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종로구에 전했다. 그러나 정 구청장은 사업시행 인가는 자치구의 고유 권한이라며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안전영향평가를 조건부 의결한 데 이어 이번 종로구의 결정이 고시·공고까지 이뤄지면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만 남는다.

세운4구역 관련 시와 종로구의 결정은 국가유산층의 행정 명령과 배치된다. 앞서 유산청은 올해 5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시와 구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

세운4구역은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가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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