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들 이유 없이 때리고 넘어뜨려...보육교사가 '아동학대'

3살 아이들 이유 없이 때리고 넘어뜨려...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채태병 기자
2026.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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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두 달간 3세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두 달간 3세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두 달간 3세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2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놀이 활동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아이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거나 아이를 들어 올린 후 그대로 손을 놔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아동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일상생활 도중 아이들에게 딱밤을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약 2개월 동안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피해 아동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했고, 부모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며 "다만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 아동 보호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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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안녕하세요. 채태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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