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 상담 약 38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냉방기기(에어컨·선풍기), 냉장기기(냉장고·김치냉장고), 숙박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분석한 결과 냉방기기는 여름철 상담 비중이 68.1%(여름철 평균 779건·연간 총 1145건)로 가장 높았다. 냉장기기는 34.8%(여름철 평균 335건·연간 총 962건), 숙박시설은 33.5%(여름철 평균 1091건·연간 총 3259건)로 나타나 세 분야 모두 여름철에 소비자 피해 상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냉방·냉장기기 분야 주요 상담 내용은 여름철 사용량 증가로 A/S 지연에 따른 불만,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냉방·냉장기기 구매 시 설치비와 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계약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는 장소·방법·비용 등을 설치 기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설치 완료 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 내역,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숙박시설 분야에서는 여름 휴가철 예약 수요 증가에 따라 계약 해제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발생 문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과장 광고에 따른 불만 등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 시는 숙박시설 이용 시 예약 전 세금·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과 취소·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을 대비해 결제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 등 이동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워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분쟁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피해 구제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는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진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여행) 등 총 22개 품목, 58개 유형별 쟁점 사례와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취약 품목을 사전에 알려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