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이륜차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륜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안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륜차 과속과 신호위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흥안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인근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2기를 새롭게 설치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해 부림로 민백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후 전면 단속장비도 최신형 장비로 교체했다.
시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장비 점검을 마치는 대로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 기존 전면 단속 위주의 체계에서 발생했던 이륜차 단속 공백을 보완한다. 새 장비 운영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과속·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장비 역시 성능이 향상된 최신 기종으로 교체되면서 차량 인식률과 단속 정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통학 시간대 어린이 안전 확보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최대호 시장은 "최근 이륜차 과속과 소음 문제는 시민 안전은 물론 생활환경까지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 현안"이라며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위험 구간에 대한 단속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