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공공보건 안전망이 경기도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나 일회성 지원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보건 과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제수가 적용으로 높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언어 장벽과 의료정보 부족으로 병원 이용을 포기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의료 공백이 개인 건강 악화는 물론 응급상황 심화,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전체의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 대상과 우선 지원 기준, 협력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또 의료통역과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보건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과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로 제한된다.
도는 앞으로 협력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의료통역과 상담 △동행 지원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개인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공공의료 자원과 민간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만큼 공공보건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사회 보건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김성환 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건강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이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