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걷던 종이 동의서 사라진다…교육부, 학교 '가짜 일' 손질

황예림 기자
2026.06.29 12:00
교육부가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발굴·개선하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교육부가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발굴·개선하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이용하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건의 2차 과제를 발굴했다. 과제는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골랐다.

2차 과제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각종 동의서 관련 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들이 각종 동의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제출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에서 위원회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시 별도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도의 경우 시·도 내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해도 경미한 변경 사항은 재심의 대신 서면 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정비한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경미한 사안까지도 위원회 재심의를 받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그간 별개로 수립했던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교과(목)의 평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학교가 안심하고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돼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학교가 안심하고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의 지침상 상한과 집행 기준 해석이 엇갈려 생기던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게 권고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라며 "교육부는 하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사·교육과정 분야 등의 3차 과제도 발굴·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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