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반도체 등 국가 첨단 기술 지킬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대전=허재구 기자
2026.06.29 14:07

첨단기술 유출 전담 수사과 분리·신설… 기술경찰 61명으로 확충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지식재산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기술을 지킬 '전문수사조직'이 신설돼 오는 3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지식재산처는 29일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을 신설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트랙에서 수사한다. 기술경찰은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된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 도입, 2021년 전담조직(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이후 최고 수준의 기술전문성을 갖춘 기술범죄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디자인모방범을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하지만 기술유출·탈취범죄가 고도화되는 현실에서 제한된 인력규모로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편으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3개과가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된다. 이로써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이 종래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된다.

기술유출 입증 난이도가 높은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에는 21명의 수사관을 배치해 첨단기술 유출·탈취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기술 유출·탈취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입증을 위해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운영, 기업·연구소 등과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이상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기획 및 인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가동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해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신속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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