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담당 실무진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자발적인 격차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23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고용과 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했다. 공시 항목을 체계적으로 개편,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 내년 공식적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및 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격차 공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의 연계 운영,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