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학생부 사서 입시상담 못한다…29일부터 거래 금지

황예림 기자
2026.07.01 12:00
앞으로 사교육 업체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사들여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사교육 업체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사들여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과도한 사교육을 막고 대입 공정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가 학생부 거래 차단에 나선 건 일부 사교육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례가 포착돼서다. 학생부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교육부는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돼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한 만큼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는 이달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Q&A)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도 보완할 예정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이다"라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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