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기 위해선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또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시 공·항만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 해야했다.
앞으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의 경우에는 더 이상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환 받을 물품은 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로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에 한해 허용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면세점별 교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 후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여행자의 국산품 소비 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여행자들이 K뷰티, K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 후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중소기업 역시 매장 입점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조치는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