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까지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했으나 시스템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시스템 전환에 따라 지방세 납부 기한을 이달 3일까지 연장했지만, 복구 지연으로 납세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세 납부 기능은 이날 낮 12시경 정상화돼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와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은행 CD·ATM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반면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일부 세목은 현재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지방세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