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도 못 냈는데"…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로 한부모가구 '숨통'

황예림 기자
2026.07.05 12:00
/그래픽=이지혜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는 전 배우자에게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했지만 최근 9개월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 생활이 어려워진 A씨는 첫째 자녀의 학원비를 낼 돈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로부터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국가의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첫째 자녀의 학원 등록금을 냈다.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12월 선지급된 양육비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6억4000만원이다.

선지급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독촉을 통해 회수금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강력한 회수 체계 가동을 위해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연계된 선지급 회수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회수 인력을 8명 증원하고 국세청·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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