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치료용 대마 의약품 생산·공급 법적기반 마련

안동(경북)=심용훈 기자
2026.07.06 14: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내에서 희귀·난치질환 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직접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은 6일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 제조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뇌전증 치료제 등 의료용 대마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공급망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마 성분을 의약품 원료로 명확히 인정해 국내 합법 제조 및 품목허가의 길이 열렸다.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신설, 재배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철저히 통제해 오남용도 차단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민생 법안이자 지역 경제를 살릴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사진제공=국회 김형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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