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복지망으로 품는다

정인지 기자
2026.07.10 04:06

정부, 금융취약층 지원 강화
금융정보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관계부처가 협동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위기 가구를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위기가구발굴·지원협의체를 개최하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채무자를 찾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을 홍보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는 1만6988건으로 전년(1만4786건)보다 14.8% 증가했다.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밀려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면 읍면동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 중 서민금융진흥원은 약 2만건, 신용회복위원회는 약 1만7000건을 의뢰했다.

의뢰채널을 확대해 오는 10월부터 금감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임시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의뢰가 이뤄진다.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도 금융위기 관련 정보를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 연계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반영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약 9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지자체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위기가구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구인 '복지위기 알림앱'에도 취약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채무상담 과정에서 위기징후가 확인되면 복지위기 알림앱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현장인력의 복지위기 알림앱 활용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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