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가 협동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위기 가구를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위기가구발굴·지원협의체를 개최하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채무자를 찾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을 홍보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는 1만6988건으로 전년(1만4786건)보다 14.8% 증가했다.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밀려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면 읍면동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 중 서민금융진흥원은 약 2만건, 신용회복위원회는 약 1만7000건을 의뢰했다.
의뢰채널을 확대해 오는 10월부터 금감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임시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의뢰가 이뤄진다.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도 금융위기 관련 정보를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 연계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반영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약 9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지자체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위기가구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구인 '복지위기 알림앱'에도 취약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채무상담 과정에서 위기징후가 확인되면 복지위기 알림앱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현장인력의 복지위기 알림앱 활용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