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공포안 등 조례 31건(제정 4건·개정 27건)과 규칙 2건을 이날 공포했다. 규칙 5건은 추가로 오는 27일 공포한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함께 공포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은 임산부의 공공시설 이용료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설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해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성형 AI(인공지능)의 윤리적·공정한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추가 규정했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도 시 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시와 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해소할 수 있게 직원들에게 연 1회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