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 6387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500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763억원 증가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고지서 500만여건을 발송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재산세가 1조95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56억원(15.0%) 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비주거용 건축물 재산세는 6747억원으로 3.3% 증가했고,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95억원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서초구가 20.5%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19.8%, 동대문구 19.7%, 성동구 18.2%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393만건으로 지난해보다 5만7000건 늘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149만건으로 1년 전보다 18만5000건(14.2%)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적용된다. 전체 주택 부과 건수 가운데 213만건이 적용 대상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특례세율도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서울시 이택스와 모바일 앱 스택스,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와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