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에코프로비엠(112,600원 ▼7,200 -6.01%)의 1조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감원 정정요구에 따라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에코프로비엠이 3개월 이내에 정정·제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이번 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금감원은 공시에서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라"고 밝혔다. 신고서는 오는 15일 효력발생을 앞두고 있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 10월 청약을 계획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30일 1조1999억9998만8000원을 모집하기 위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증자 예고액은 결의일 시가총액의 8.6%, 이날 시총의 10.9%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코프로비엠은 모집액 용처를 타법인 증권취득(9150억)·시설(1500억)·운영(1350억)으로 기재했다.
앞서 에코프로그룹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2단계 투자인 IGIP(인터내셔널 그린산업단지) 내 'BNSI 제련소' 건설사업에 대주주로 참여하기 위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