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어도 함께 거주한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 여부는 통상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확인한다. 다만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속권자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거주를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승계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40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며 함께 살았던 A씨는 어머니 사망 후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차권 승계를 거부당하고 퇴거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통해 A씨의 실거주 사실을 확인했고 관할 지방도시공사에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SH·GH 등 자체 규정이 없는 지방도시공사에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의 실거주 증명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실거주 증빙자료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