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과장이 심한 명 씨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모두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는 게 오 시장 측 입장이다. 이 특보는 ”명 씨가 의뢰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