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명 '집단민원' 통했다…천안 아파트 앞 국도에 교차로 신설

황예림 기자
2026.07.24 14:30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천안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국도 진출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은 사고 위험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천안시·경찰과 협의를 거쳐 국도 1호선에 새로운 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하면서다.

권익위는 24일 천안시에서 정일연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직산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 진출입로와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국도 1호선 천안IC 방향으로 진입하려면 약 400m를 이동한 뒤 직산역사거리에서 유턴해야 했다. 반대로 천안IC 방면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려면 협성동삼거리에서 유턴한 뒤 총 1.4㎞를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특히 천안IC 방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짧은 거리 안에 유턴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해 사고 위험이 컸다. 최근에는 어린이를 태운 차량이 유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천안시와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국도 1호선이 교통량 분산을 위해 최근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 상황에서 추가로 개선이 이뤄지면 본선 흐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주민 1650명은 올해 1월 신설된 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천안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교통량과 인근 교통시설, 유사 사례 등을 분석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확정된 조정안에 따라 국도 1호선에 교차로를 설치하되 새 교차로에는 본선 차량이 없을 때만 진입 신호가 켜지는 '감응형 신호등'이 세워진다. 교차로 설치 비용은 아파트 조합이 전액 부담하며 관련 교통시설 이전과 사후 관리는 천안시와 천안서북경찰서가 맡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천안시 교차로 집단민원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속 불편이지만 동시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었는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 협조와 주민들의 양보가 하나로 모여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 속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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