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항소 안 한다"

황예림 기자
2026.07.24 15:28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해임교사 지혜복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4.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 무표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월 '전보 무효확인 소송' 당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 측 대리인 등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지 교사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24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지 교사는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2024년 9월 해임됐다. 지 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과 이번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잇달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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