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주민센터는 물론 금융기관, 철도역사, 공공도서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2006년 당시 소방방재청(현 행정안전부)이 수립한 폭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냉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폭염대피소'로 지정해 운영했다.
이듬해인 2007년부터는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명칭인 '무더위쉼터'로 이름을 바꾸고, 담당 공무원과 도우미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종합적인 폭염 대응 정책으로 발전했다.
무더위쉼터는 도입 첫해인 2006년 2만448개소에서 현재 전국 약 9만3000개소로 4배 이상 확대됐다. 운영 규모가 커지면서 이용 대상도 노약자 중심에서 모든 국민으로 넓어졌으며, 운영 장소 역시 경로당과 주민센터를 넘어 금융기관, 공공도서관, 철도역사, 이동노동자 쉼터 등 다양한 공공·민간 시설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권에서 손쉽게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쉼터는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폭염 대응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용자 특성에 맞춘 쉼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