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에 발 담그고 맥주 한 캔? '10만원' 낭패…'술·담배' 전면 금지

정세진 기자
2026.08.12 14:17

서울시, 종로구·중구 등과 논의 후 조례 개정-총 8㎞ 금연·금주구역 연내 지정 예정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청계천을 금연·금주 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치구 단속요원이 적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부 관광객들의 음주·흡연·목욕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시는 청계천을 관할하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와 금연·금주구역 지정 대비를 위한 실무 회의를 연다. 시는 자치구별 현장 단속원 배치와 순찰 계획 등을 논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음주·흡연과 낚시·수영·목욕·취사·노숙·방뇨·동물출입 행위 등에 시장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위반을 제재할 근거가 따로 없다. 서울시설공단 소속 직원들이 순찰을 하다 행정지도에 나서도 계도에 그치고 있다. 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청계천에서 발생한 질서 문란 행위로 논란이 커진 데 대한 조치다.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한 여성이 비누를 가지고 와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논란도 됐다. 청계천 분수 팔석담에서 시민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을 무단으로 수거한 관광객의 신고도 접수됐다. 시는 향후 입수와 목욕 등도 처분할 수 있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요원이 계도하는 방식이지만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치구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범위와 단속 방식, 지역 지정 시기 등을 논의 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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