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측과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기 과천시가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흔들림 없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별양동 이마트 건물 내 신천지 시설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거부 처분 관련 항소심 승소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는 단순한 소송 결과를 넘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과천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법원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의 행정을 믿고 지지해 준 과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별양동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전환될 경우 우려되는 교통 혼잡, 재난 발생 시 피난·안전성 문제, 인근 주거 및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1심 패소 후에는 법률 대리인을 보강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피난·교통 위험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담 변호인단과 공조를 유지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필요한 행정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신 시장은 "상고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