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가방서 불꽃, 전원 하차"...지하철 보조배터리 사고 올해 6건

이민하 기자
2026.08.24 09:39

"부풀고 뜨거우면 휴대 자제" 당부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전동식 개인 이동장치와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지하철 역사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일반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160Wh 이하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은 30일 서울 지하철역에 붙은 대용량 리튬배터리·전동킥보드 반입 금지 안내문. 2026.6.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보조배터리와 리튬배터리에서 연기나 불꽃이 발생하는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배터리가 부풀거나 과열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지하철에 가지고 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18일 6호선 삼각지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승객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조치 과정에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사 관할 구간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보조배터리·리튬배터리 관련 화재와 연기 사고는 올해 6건, 지난해 3건 등 모두 9건이다. 지난해 잠실새내역과 이촌역, 합정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는 연신내역·고속터미널역·신림역·서울역·신당역·삼각지역에서 잇따랐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전기스쿠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올해 5월 신림역에서는 열차 안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고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현재까지 중대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내 연기가 퍼지면 긴급 대피 과정에서 넘어짐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여객운송약관에는 휴대품 소지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해당 승객이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다. 보조배터리나 자전거, 캐리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승객이나 공사에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와 귀책사유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공사는 배터리가 부풀거나 외관이 찌그러진 경우, 충격을 받거나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경우,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과 충전을 중단하고 휴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정상적인 보조배터리도 고온이나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방 안에서 다른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하철 이용 중 배터리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연기·불꽃이 발생하면 즉시 역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는 지난달 1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등의 지하철 내 휴대를 제한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보조배터리 관리 부주의는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탑승 전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제품은 가지고 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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