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택 사려면 2년 살아야"…외국인 토지거래 규제 1년 더 간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6.08.24 14:30

평택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야…미이행 시 취득가액 10% 이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개발 호재를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 평택시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05호)에 따라, 평택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이행 검증 체계를 다지는 차원에서 단행됐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내 평택시 전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허가 대상인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실거주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필요한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심사와 사후 실거주 점검 등 관련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상세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송탄·안중출장소 민원토지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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