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을 대한민국 새 성장동력으로

익산(전북)=나요안 기자
2026.09.04 13:31

한병도 의원 '로봇특별법' 대표발의… 진흥지구 지정·규제특례·재정지원·안전관리 근거 마련

한병도 의원(익산 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지난 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로봇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다.

현행 법률은 기술개발과 인증·보급 등 제품 중심의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활용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이동 로봇의 도입과 안전한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이번에 발의한 로봇특별법은 △5년 단위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수립 및 이동로봇정책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 지정과 실증사업·규제특례·재정지원 우선 적용 △30일 이내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임시허가 도입 △이동로봇 운행에 필요한 공간정보 구축과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동로봇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실증사업과 규제특례가 우선 적용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 공간정보 구축 등도 우선 지원된다. 이를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실증과 사업화, 관련 기업 유치가 연계되는 이동로봇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로봇은 이미 공장을 나와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제도는 아직 공장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국민에게는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번 특별법을 토대로 익산이 이동로봇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선도하는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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