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다음 달 말까지

대전=허재구 기자
2026.09.14 11:47

임산물 불법채취·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편성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에는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함께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가 크게 올랐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종전 50만원(화기 반입은 3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20만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 및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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