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보다 3.0%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법정 최저임금(1만700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9만6100원이다. 올해(261만6680원)보다 월 7만9420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시급 기준 2200원(20.6%)이 더 높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명이다. 새 생활임금은 2027년 1월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시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