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 '환수' 강화…허위서류 제출시 물품대금의 25%로 상향

대전=허재구 기자
2026.09.29 11:06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 복수 위반 시 높은 기준 적용, 자진납부 등 감액기준도 마련

공공조달시장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환수금이 물품대금의 최대 25%로 상향되는 등 강화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개정안./사진제공=조달청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허위서류 등 제출시 25% △직접생산·원산지 위반시 20%(직접생산 일부 위반 15%) △규격상이 및 기타위반시 각각 10%를 환수하도록 했다. 복잡한 현행 방식을 간편한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반 유형별 환수금 기준을 차등화했다.

복수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 가운데 환수금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환수금 감액기준도 신설했다. 환수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당초 부과된 환수금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경미한 계약규격 상이 납품의 경우는 환수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수금을 체납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엄정성도 유지하도록 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환수금 산정을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면서 발생했던 비용 입증의 어려움, 복잡한 산정절차, 자료제출 비협조에 따른 업무 지연과 법적 분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달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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