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두 번 냈지만 이를 알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이중납부 의심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해 139명, 1억 6775만 4000원의 환급·부과취소 대상을 발굴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고 시스템과 납부 방식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다. 사업·근로·이자·배당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종합소득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분으로 나뉜다. 이미 낸 세금을 착오로 한 번 더 내는 경우가 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먼저 신고·납부한 뒤 고지서로 다시 내거나, 고지서로 납부한 뒤 다시 신고해 중복 납부하는 식이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납세자가 이중납부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납부 사실이 전산에 늦게 반영되는 경우다. 구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자 신고·납부가 일반화된 만큼 전산 반영이 늦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수기 납부 방식을 없애 중복 납부를 막겠다는 취지다. 수기 영수증을 다시 전산에 입력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연도 신고가 누락되면 구청이 과세자료를 확인해 세액을 계산하고 고지할 수 있다. 문제는 납세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시스템에서 신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납부할 경우 같은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구는 이를 막기 위해 과거 연도 신고 기록이 없을 때 곧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먼저 확인하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는 반기마다 이중납부 의심자료를 전수 조사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