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권익위원장 "한강버스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조사"

정인지 기자, 김도현 기자
2026.10.21 13:41

[2026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사진=김근수

정일연 권익위원장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박제조업체 가덕중공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와 브로커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나 서울시 조사 과정에서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이후에 수사 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는 특별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면 권익위가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오 시장도 이 요건에 충족되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요건에 충족된다면 고발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또 "권익위가 서울시 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를 바로 해야 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위원장은 "신고자 보호 신청이 들어온 것을 조사해 보호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익신고자가 올해 3월 권익위에 이 사건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문의했는데, 그 정보가 서울시에 전달된 것 같다고 한다"며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또 "오 시장은 해당 직원이 감사실에 근무했다며 서울시 직원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오 시장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1인당 5만원을 초과해서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못하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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