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에 국산목재를 무상양여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법을 지난 4월 개정한 바 있다.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 시행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해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고, 목재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