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진실은 결국 제자리…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정 전념"

이민하 기자
2026.10.23 15:46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믿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같이 심정을 밝혔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믿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한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는 "1심 유죄 선고 이후에도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며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본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가 대신 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