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 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시장직 박탈 위기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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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로 벼랑 끝에서 또 다시 기사회생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막판 역전승을 거둔 데 이어 두 번째 반전 드라마를 쓴 셈이다.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넘기면서 보수 진영 구심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퇴 압박을 버텨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역대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어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신경전과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커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있지만 시장직 상실과 5년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무죄 선고로 오 시장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극적 반전을 이뤘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개표 시작 13시간 만에 승부를 뒤집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 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시장직 박탈 위기를 면했다. 1심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일부 진술을 받아들이면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라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증거가 명씨의 진술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있지만 혐의가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는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명씨 진술 일부만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진술만 인정해서 유죄로 삼기 위해선 충분한 근거나 진술을 보강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명씨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과장된 진술을 구분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믿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같이 심정을 밝혔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믿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한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선9기 핵심 사업 추진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됐다.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어 임기를 둘러싼 부담을 던 만큼 한강버스 운영 개선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공급 등 시정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오세훈표' 핵심 사업들을 실행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요청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도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민선9기 주요 공약을 사업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G3 서울플랜'은 2030년 6월까지 86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100대 과제를 담은 구상안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오 시장은 활짝 웃어 보였다. 법정을 나서며 눈시울을 붉힌 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하고 차질 없이 차기 대권 출마도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명태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부시장과 명씨 사이 수차례 만남이 있던 점, 오세훈 선거캠프 측과 명씨 사이의 여론조사 결과 등이 일부 공유된 점,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돈을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민선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2심 판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질 특별시'를 비롯해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 동행, 청년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판결 직후 오 시장은 활짝 웃어 보였다.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정치자금 규제 실효성을 약화하고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통해 최종적인 이익을 거두고 범행을 회피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 시장은 특검팀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이 제가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선거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단 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 23일 관련 주가 급등세를 보인다. 이날 오후 2시19분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진양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542원(29. 81%) 오른 2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진양산업은 1260원(29. 79%) 오른 5490원, 진양폴리는 620원(29. 81%) 오른 2700원을 나타낸다. 이들 종목은 무죄 선고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종목들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대표가 오 시장과 대학동문이라는 이유로 증시에서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된다. 지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7월22일 오후 관련 주가 급락하기도 했다.
23일 서울고법
=23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