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무원연금 개혁, 이젠 국회가 나서야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2015.01.05 06:11

[the300]

다사다난 했던 청마의 해가 가고 2015년 을미년 양의 해가 밝아왔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2015년 역시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가 침체돼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상치를 밑도는 등 여전히 경제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지출 정비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지난해에도 수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와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공무원연금 최초 도입 당시에는 감당이 가능했던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껏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지난 12월 29일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동안 개혁의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과거 정부의 개혁 시도와 마찬가지로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다소나마 불식시킨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정도 그리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을 확정하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여전히 굼뜨기 그지없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한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바와 다름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 당사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전문가, 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국회 특위 역시 국민대타협기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의 최종안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회 특위의 몫이다. 만약 국민대타협기구가 개혁방안을 최종합의 하지 못하거나 복수의 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특위는 활동기한 내에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국회가 헌법을 통해 부여받은 입법권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지난해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기존 수급권나 재직공무원의 연금수급액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풍문으로 인해 때 아닌 명예퇴직 러시가 일어났다.

그러나 새누리당안대로 개혁을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퇴직자의 첫 연금월액은 현행 대비 약 1만원~11만원 삭감되는데 그친다. 오히려 새누리당안은 기존의 가입기간분에 대한 수급권은 인정하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연장 및 2~4%의 재정안정화기여금 부과, 신규임용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수급구조 적용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달성하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불필요한 공직사회의 동요와 명퇴러시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는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국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서둘러 정상가동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과거 정부들과 같이 개혁을 미루거나 개혁의 최종안이 또 한 번 미봉책에 그치게 된다면, 그 부담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커져 결국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지만,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는 새누리당은 새해에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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