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직원에 대해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매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학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실시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부좌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교직원들이 응급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응급대처 능력 향상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