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서비스발전법서 '의료' 일부제외 추진

배소진 기자
2015.01.21 05:53

[the300]기재부 "국회에 절충안 제시" vs 野 "의료분야 완전 제외해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2014년 6월27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반대 1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의료민영화' 논란을 낳으며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련, 정부가 '의료공공성 침해'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추진 중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기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문을 일부 수정, 의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우선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야당과 보건의약단체가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최대한 누그러뜨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논란이 많이 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조문을 손질해서라도 야당과의 협의점을 찾고 싶다고 제안한 상태"라며 "어떤 조문을 수정할 지를 놓고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논란이 되는 항목을 배제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내부논의 수준이긴 하지만 상당히 후퇴한 내용으로 조문을 고쳐 가져왔다"며 "기존 법안이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일부 예외조항에 대해 개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의료 분야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법, 약사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별법이 우선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위 소속 여당 관계자 역시 "기재부가 의료 분야를 일부 제외하는 방식의 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는 해당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해당 법이 다루는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아예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이 조문을 어떻게 수정하든 의료 분야가 원천적으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결단코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만일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해당 법안이 다루게 되는 모든 산업 분야의 관련 법을 살펴보고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전면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해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할 경우 의료, 교육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산업분야까지 개별법에 우선해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야당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자체는 의료, 교육, 관광 등 관련 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주장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통과법안으로 꼽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포괄적인 법안"이라며 "의료영리화 부분은 법에 담겨있지도 않고, 이는 의료법, 약사법 등 개별법 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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