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단위 가산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日단위 변경 추진"

박광범 기자
2015.01.26 10:26

[the300]새정치 김우남,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발의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현행 월 단위로 가산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연체금을 일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체납액의 3%의 연체금을 내야한다. 특히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의 연체금이 가산된다.

이는 체납자가 부주의로 하루라도 납부일을 넘길 경우에도 월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로 연체금 징수시한을 수정했다.

김 의원은 "월 단위의 연체금 가산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비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연체금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