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 '보육교사 1일2근무제' 취지 공감

세종=김평화 기자
2015.01.27 16:29

야당 아동학대 근절 추가 대책 취지 공감, 현실성은 지켜봐야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과 신의진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내세운 ‘보육교사 1일 2근무제’ 도입 등의 방안에 대해 정부가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보육교사 1일 2근무제 △부모교사제 및 보육도우미제 △안심보육매니저제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 △어린이집 설립자격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30%로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보육교사 1일 2근무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여건 개선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손이 많이 필요한 점심시간에 교사 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각 어린이집마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부모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집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1일 2근무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적절한 여유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교사제는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고,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다. 다만 현실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여건이 된다면 좋지만 획일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맞벌이의 경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야당의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희도 가능한 원칙적으로 공공령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가능한 많이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려면 국고금과 지자체의 부담이 각각 5대5다. 현실가능성은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 30% 수준은 기존에도 제시됐던 수준이다. 현재 국공립 비중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확대시키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야당 측의 대책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현실상 어려운 부분은 애로사항을 전달해 그 외에 다른 대안 있으면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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