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내세운 ‘보육교사 1일 2근무제’ 도입 등의 방안에 대해 정부가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보육교사 1일 2근무제 △부모교사제 및 보육도우미제 △안심보육매니저제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 △어린이집 설립자격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30%로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보육교사 1일 2근무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여건 개선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손이 많이 필요한 점심시간에 교사 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각 어린이집마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부모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집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1일 2근무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적절한 여유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교사제는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고,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다. 다만 현실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여건이 된다면 좋지만 획일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맞벌이의 경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야당의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희도 가능한 원칙적으로 공공령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가능한 많이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려면 국고금과 지자체의 부담이 각각 5대5다. 현실가능성은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 30% 수준은 기존에도 제시됐던 수준이다. 현재 국공립 비중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확대시키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야당 측의 대책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현실상 어려운 부분은 애로사항을 전달해 그 외에 다른 대안 있으면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